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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5G, 속도 1위 올랐지만 가용성은 미국에 뒤져

세계 최초 상용화 타이틀을 보유한 우리나라가 2년 연속으로 가장 빠른 5G 속도를 자랑했다. 하지만 서비스 안정성 지표에서는 미국 등에 밀려 3위에 만족해야 했다. 20일 인터넷 속도 측정 사이트 '스피드테스트'를 운영하는 우클라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 세계 5G 다운로드 속도 순위에서 한국이 516.15Mbps로 지난해에 이어 1위를 기록했다. 작년 400Mbps대로 3위에 올랐던 아랍에미리트(UAE)가 511.70Mbps까지 속도를 키우며 바짝 뒤쫓았다. UAE는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워 ICT 산업을 공격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아랍 지역에서 처음, 세계에서 네 번째로 5G 서비스를 개시했다. 글로벌 통계 플랫폼 스태티스타의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총인구 대비 UAE 스마트폰 보급률은 97.6%로 집계됐다. 고소득 이민자의 인구 구성 비중이 높아 프리미엄 모델의 수요가 많으며 교체 주기도 1~2년으로 짧다. 이어 불가리아와 카타르가 400Mbps대로 3~4위를 차지했다. 불가리아·싱가포르·바레인·브라질이 새롭게 10위권에 진입했지만, 중국·대만·스웨덴·노르웨이는 밀려났다. 한국은 5G 속도는 우수하지만 가용성은 아쉽다는 평가를 받았다. 5G 가용성은 LTE로 전환하거나 끊기지 않고 5G 통신망에 연결되는 시간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미국이 54.3%로 1위를 가져갔다. 사이프러스가 47.7%로 2위다. 사이프러스는 올해 5월 EU(유럽연합)에서 처음으로 전체 인구를 포괄하는 5G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국은 34.5%로 네덜란드(34.2%), 호주(33.3%)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5G 다운로드 속도가 빨랐던 UAE는 가용성이 8.3%에 불과했다. 스웨덴도 마찬가지로 한 자릿수(8.6%)에 그쳤다. 우클라는 한국·UAE·불가리아·네덜란드를 5G 속도 대비 가용성이 떨어지는 시장으로 지목했다.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지국을 추가로 구축해 커버리지를 확대하고, 빠르지만 장애물에 취약한 초고주파 대역보다 전파 전달력이 우수한 서브기가헤르츠 대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조만간 2022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5G 커버리지가 전국으로 확대했다는 점을 고려해 평가 대상 지역을 전국 85개 시 전체 행정동 및 주요 읍면으로 넓혔다. 지하철·고속철도(KTX·SRT)·고속도로 전체 노선 및 구간도 평가 대상에 포함했다. 작년 평가에서는 SK텔레콤이 5G 다운로드 속도와 커버리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KT와 LG유플러스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12.2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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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터지니 너도나도 발의…카톡먹통방지법 뭐길래

최근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의 복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자 이번에는 정치권에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2년 전에는 '지나친 규제'라는 정치권과 업계의 반발로 폐기됐지만, 이번 사고로 온 국민이 영향을 받은 만큼 법적 장치 도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은 이른바 '카톡먹통방지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도입 필요성에 공감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이번 먹통 사고의 중심에 있는 카카오와 SK(데이터센터 운영), 네이버 등 주요 온라인 서비스와 데이터센터를 국가 재난 관리 체계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방송통신 재난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온라인 서비스 재난을 신속하게 수습·복구하는 대책을 마련해 카카오 장애 대란과 같은 초유의 사태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승래 의원은 "먹통 사태가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도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마찬가지로 기본계획의 주요 방송·통신 사업자의 범주에 서버·저장 장치·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해 물리·기술적 보호 조치 사항을 적용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최승재 의원은 "독과점 대기업들이 문어발식 확장으로 국민 생활 전반에 깊숙이 침투해 있음에도 수익성만 생각할 뿐 재난 등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대비하지 않아 국민에게 큰 손해를 끼쳤다"며 "민간 데이터센터를 국가 재난안전시설로 관리해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사항을 대비해 '제2의 카카오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국민의힘은 오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법안은 KT 화재를 계기로 2020년 입법이 추진됐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에서 20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자동으로 폐기됐다. 2018년 11월 KT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 화재로 서울 중구·용산구·서대문구·마포구 일대와 경기 고양시 일부 지역에 통신 장애가 발생했다. KT가 제공하는 휴대전화·유선전화·초고속인터넷·IPTV 서비스가 마비돼 개인 고객은 물론 신용카드 결제가 막히면서 소상공인이 막대한 피해를 봤다. 이처럼 이미 데이터센터의 법적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정보통신망법에도 전산 설비 보호에 대한 부분이 있어 중복 규제를 우려한 법사위 의원들의 반대로 도입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들도 기간통신사업자처럼 재난 상황에서 정부 관리 체계에 따라 데이터의 손실·유출 여부와 사고 경위 등을 과기정통부에 보고해야 한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10.1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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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서비스 2시간 멈추면 요금 10배 배상…KT 장애 교훈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통신서비스 이용자 피해 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주요 통신사(SKT·SKB·KT·LGU+) 이용약관을 개선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주요 통신사의 이용약관을 보면, 연속 3시간(1개월 누적 6시간) 이상 서비스 중단 시 초고속인터넷은 해당 서비스 요금의 6배, 이동전화는 8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KT의 유·무선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마비됐던 사고 이후 바뀐 통신 이용 환경을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방통위는 작년 11월부터 이용약관상 손해배상 기준 등 제도 개선을 위해 주요 통신사와 협의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먼저 손해배상의 기준 시간은 단축되고 금액은 확대된다. 초고속인터넷 및 이동전화 서비스 제공이 연속 2시간 이상 중단돼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장애시간 요금의 10배를 받을 수 있다. 통신망의 고도화와 스마트폰의 도입 및 통신서비스 이용 방식 변화 등에 더해 통신서비스 제공 중단 시 소요되는 복구 시간과 전기통신사업법 규정과의 정합성, 국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또 통신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면 이용자의 신청이 없어도 다음 달 자동으로 요금 반환이 이뤄진다. 이용자가 직접 신청해 하는 손해배상과 달리, 요금 반환은 이용자의 신청 없이 통신서비스 중단 일수에 따라 월정액 요금의 일부를 반환(또는 감면해 부과)해야 하지만,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다음 달에 자동으로 반환된다는 점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도록 했다. 통신사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앱의 통신서비스 제공 중단 및 손해배상 안내는 강화된다. 현재 통신서비스 중단 사고 발생 시 통신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앱에서 서비스 중단에 대한 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다. 손해배상 청구 절차나 양식에 대한 안내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 앱에 별도의 메뉴를 신설해 이용자가 통신서비스 중단 사고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용약관 개정은 주요 통신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고 절차를 거쳐 사업자별로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7월 중 시행할 예정이며, 홈페이지 개편은 8월 중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06.24 13:59
경제

소비자원, "커넥티드카 서비스, 통신 장애 시 손해배상 기준 미흡"

최근 자동차와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통신장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도 손해배상 수준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018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약 4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커넥티드카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이 총 146건 접수됐다고 29일 밝혔다. 불만 유형으로는 서비스 장애와 사후서비스(AS) 지연 등 '품질·AS' 불만이 35.6%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해지 안내 미흡 등 '계약 관련' 불만이 24.7%, '서비스 잔여 무료 제공 기간 승계 불가'와 관련된 불만이 17.8%였다. 소비자원이 현대차와 기아·쌍용차·르노삼성·BMW·벤츠·아우디 등 7개 자동차 회사의 8개 커넥티드카 서비스(현대차 2개 서비스) 실태를 조사한 결과 3개 서비스는 이용 약관에 통신망 장애 등에 따른 서비스 중단 때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지 않고 있었다.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한 경우에도 5개 서비스 중 4개 서비스는 소비자가 서비스를 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이용요금의 2~3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액을 한정했다. 이는 이용요금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최저 손해배상액으로 정한 일반 이동통신 서비스의 손해배상 기준보다 미흡한 수준이다. 또 조사대상 8개 서비스 모두 신규 차량 구매 때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일정 기간 무료로 제공했지만, 이 중 4개 서비스는 무료 제공 기간이 남은 차량을 중고로 구매하더라도 잔여 무료 제공 기간이 승계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차량 매각이나 폐차 등 서비스 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소비자가 직접 해지 신청을 해야 하지만 4개 서비스는 홈페이지에서 해지 방법이나 해지 때 주의할 점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계약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정보 제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커넥티드카 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통신망 장애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손해배상 기준을 이동통신서비스업 수준으로 개선할 것과 중고차에 대한 서비스 잔여 무료 제공 기간 승계 활성화 등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1.12.29 16:36
경제

설 앞두고 또 오류…이용자 1000만 삼성페이, 문제 생겨도 추궁 못한다

갤럭시 스마트폰 이용자인 직장인 A씨는 최근 편의점에서 삼성페이로 결제하려다 난감한 상황에 부닥쳤다. 삼성페이에 등록한 선불카드를 사용하기 위해 돈을 입금했는데도 결제 시 잔액이 부족하다는 메시지가 뜬 것. 서비스 오류를 제대로 인지 못한 A씨는 해결책을 찾아 한참을 쩔쩔매다 결국 빈손으로 편의점을 나와야 했다. 27일 삼성 멤버스 커뮤니티에는 지난 25일부터 삼성페이 선불카드 충전과 계좌 이체 오류를 문의하는 글이 잇따랐다. 한 고객은 우체국에 들러 업무를 보다 돈을 이체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곤란했다는 글을 올렸다. 삼성페이를 통해 입금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는 문의도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삼성페이 고객서비스 담당은 "삼성페이 충전카드 충전을 위한 가상계좌로 입금했지만, 잔액이 반영되지 않는 증상으로 보인다"며 "충전 금액 반영은 은행이나 계좌 사정에 따라 다소 지연돼 반영될 수 있다. 현재 정상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계속 문제가 발생하면 서비스를 운영하는 삼성카드사 고객센터에 문의해달라"고 안내했다. 작년 설 연휴를 앞두고도 삼성페이에 오류가 발생해 고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지난해 1월 24일 오전 삼성페이에 등록된 일부 카드에서 결제 오류가 발생했다. 롯데카드, 신한카드 등 일부 카드에서 결제를 시도하면 '준비 중'이라는 화면이 나올 뿐 다음 절차로 넘어가지 않았다. 지갑을 소지하지 않은 고객들은 편의점 등에서 결제하려다 민망한 상황을 겪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불만을 쏟아냈다. 같은 날 오후 삼성전자는 '삼성페이 내 일부 금융사의 생체인증 서버 오류가 원인이었다'는 공지를 올렸다. 최근 삼성페이 오류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가상계좌 서비스를 제공하는 SC은행의 시스템 사정으로 인해 1월 25일 오후 2시50분경부터 1시간가량 지연 처리 후 정상화가 완료됐다"고 답했다. 삼성페이는 활성 사용자 수가 1000만명을 훌쩍 넘는 국민 서비스다. 실물카드 없이 초기 등록 절차만 거치면 스마트폰만으로 현장에서 결제가 가능해 호응을 얻었다. 카드 결제 외에도 계좌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이를 통해 ATM 입출금이나 이체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대중화된 삼성페이 서비스도 오류가 발생하면 고객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최대한 많은 고객에게 신속하게 공지하고, 조치 과정을 안내하는 등의 의무가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18일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 사업자로 구글·넷플릭스·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웨이브 등 6개 사업자를 지정했다. 이들은 이용자의 사용 단말이나 인터넷망사업자(ISP) 등 환경을 차별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 기술적 오류와 트래픽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에 조처해야 한다.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온라인·자동응답 전화(ARS) 서비스도 마련해야 한다. 이용자 불편 및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의무를 지운 것이다. 여기에 삼성전자는 빠졌다. 삼성전자도 대상 사업자로 거론됐지만 전년 3개월(2020년 10~12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이면서 국내 발생 트래픽 양이 전체의 1% 이상인 사업자라는 적용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삼성페이는 이용자 수치가 절대적이지만 트래픽 양이 1%가 되지 않아 대상에서 빠졌다"며 "서비스 안정성 의무 확보 대상은 2월 초에 확정될 예정이지만, 의견 수렴 중인 현 시점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기업들에게는 서비스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과기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이용자 100만명이 넘는 부가통신 서비스는 삼성페이를 비롯해 은행 서비스, 쿠팡과 11번가 등 쇼핑 서비스 등 50여 개로 조사됐다. 이중 트래픽 기준에 해당하는 서비스는 10개 미만이었다. 과기부 관계자는 "전체 기업을 규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지정한 기업들 외에는 서비스 오류로 고객이 피해를 입어도 문제를 제기하는 데 한계가 있다. 삼성전자와 달리 안정성 유지 의무를 부여받은 네이버는 곧바로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네이버 과실로 결제 장애가 2시간 이상 지속하면, 최근 12주간 같은 요일, 같은 시간대 평균 결제 수수료의 최대 3배를 판매자에게 배상하기로 했다. 결제 장애 기간 중 판매자가 광고 서비스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광고비를 반환받거나, 같은 가치의 광고를 추가로 받는 등의 보상안을 신설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판매자들이 안정적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플랫폼 차원에서 책임지고 지원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01.28 07:00
경제

안내견 거부 롯데마트에 갑질한 롯데하이마트…'비호감' 자초한 롯데

롯데그룹 유통 계열사들의 행보가 연일 논란거리다. 최근 롯데마트가 훈련 중인 예비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매장 입장을 막아 구설에 오르더니, 롯데하이마트는 매장에 전자제품을 납품하는 다른 업체 직원을 데려다가 매장 판매를 강제하고 청소에 주차 관리까지 시킨 것으로 드러나며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국내 최대 전자제품 전문점인 롯데하이마트가 저지른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체 직원을 자신의 직원처럼 사용하며, 매장 청소나 인사 도우미 같은 일을 부담하도록 하고, 매장 직원들의 회식비를 납품업자에게 내도록 하는 '갑질' 행위를 적발했다. 롯데하이마트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 기간 중 31개의 납품업자로부터 1만4540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약 5조5000억원 상당의 다른 납품업자의 전자제품까지 팔도록 강제했다. 예를 들어 쿠첸의 직원을 데려다가 삼성전자나 LG전자의 제품을 팔도록 했을 뿐 아니라 판매 목표와 실적까지 관리해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제휴계약이 돼 있는 카드발급이나 이동통신·상조서비스 상품 등도 팔도록 했다. 총 100건의 제휴카드 발급, 약 9만9000건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약 22만건의 상조서비스 가입에 납품업체 직원이 동원된 것이다. 수시로 매장 청소, 주차 관리, 재고 조사, 판촉물 부착, 인사 도우미 등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롯데하이마트는 지점 회식비나 영업사원 시상금 등 비용도 80개 납품업자로부터 받은 부당한 돈으로 해결했다. 기본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 약 183억원이 롯데하이마트의 판매장려금으로 사용됐다. 이에 공정위는 "가전 양판점 시장 1위 사업자가 장기간 대규모로 납품업자 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심지어 자신의 영업지점 회식비 등 판매관리비까지 기본계약 없이 수취해 온 관행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큼에도 조사·심의 과정에서 개선 의지가 크지 않았다"며 "시정명령 이행여부를 철저하게 감시할 계획이다"고 했다. 롯데의 또 다른 계열사인 롯데마트는 예비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마트 입장을 막았다가 빈축을 샀다. 지난달 29일 한 SNS에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매니저로 보이는 직원이 훈련 중인 예비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입장을 막고, 안내견을 데려온 보호자들에게 언성을 높였다는 목격담이 올라왔다. '저는 안내견 공부 중입니다'라고 적힌 조끼를 입은 강아지가 겁을 먹은 표정으로 앉아있는 사진과 함께 퍼피워커가 롯데마트를 방문했다가 장애인도 아니면서 안내견을 데려왔다며 쫓겨났다는 내용이다. 퍼피워커는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의 안내견이 될 강아지를 일정 기간 자신의 집에서 돌봐주며 훈련하는 자원봉사자다. 장애인복지법 제90조에 따르면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롯데마트는 비판이 거세지자 “잠실점을 내방한 퍼피워커와 동반고객 응대 과정에서 견주님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한다”며 “장애인 안내견뿐만 아니라 퍼피워커에 대한 지침 및 현장에서의 인식을 명확히 하고 금번 사례를 교훈 삼아 더욱 고객을 생각하겠다”고 사과했다. 또 해당 퍼피워커에게 직접 사과했다. 롯데마트는 또 전 지점에 안내견 관련 공지문을 부착했다. 공지문에는 ‘안내견은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식품 매장, 식당가도 출입이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혔다. 업계 관계자는 "요즘 코로나19로 유통업계의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 이럴 때일수록 마케팅을 해서라도 높여야 할 호감도를 롯데는 스스로 깎아 먹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12.03 07:00
생활/문화

넷플릭스법 10일부터 시행…일평균 이용자 100만 이상 대상

10일부터 구글과 페이스북·넷플릭스·네이버·카카오 등 국내외 대형 콘텐트 제공사업자(CP)들은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이런 내용을 담은 이른바 '넷플릭스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일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 적용대상 및 세부 조치사항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올해 6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을 신설, 적용대상이 되는 기준과 필요한 조치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했다.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사회적 활동에 영향이 큰 국내외 사업자를 포함하면서 대상은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 기준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전년도 말 3개월간의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 각각 100만명 이상이면서, 전체 국내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를 적용대상으로 정했다. 1%는 약 3만5000명이 하루 종일 HD급 동영상을 시청할 때 발생하는 트래픽이다.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자들은 서비스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이용환경(단말, ISP 등)에 차별 없이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기술적 오류와 과도한 트래픽 집중에 대응해야 한다. 트래픽 경로 변경 등의 행위를 하기 전에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에 관한 조치사항은 온라인·ARS 시스템 확보, 서비스 사전점검·일시중단·속도저하 등 상담 제공을 위한 연락처 고지, 유료서비스의 합리적인 결제수단 지원 등으로 정했다. 또 장애·중단 등 서비스에 이상이 생겼을 때는 안정성 확보 이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 요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적용대상 사업자들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용자 편익 증진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0.12.01 15:51
생활/문화

KT 화재 영업손실 신고 8000건 육박…15일까지 접수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사고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신고 건수가 8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이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연 매출 30억원 미만(도·소매업 50억원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에 따른 영업 손실 신고를 받은 결과, 지난 3일까지 1260여 건이 접수됐다.온라인 신청은 약 950건이었으며,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오프라인 신청은 약 310건이었다.작년 11월 말 화재 사고 직후, 매출 5억원 미만인 기업을 대상으로 접수한 영업 손실 신고 건수(6700건)를 합하면 총 7960건이다.KT는 상대적으로 적은 연 매출 30억원 미만 업체의 피해 접수를 독려한다는 계획이다.인터넷 활용이 적은 업체들을 위해 마포구 등 피해 지역의 주요 상권에 안내 현수막 113개를 설치한 데 이어 피해 지역 인터넷·유선전화 고객의 2·3월 요금명세서에 피해 사실 신청·접수를 안내하고, 오는 8일까지 36개 시장과 주요 상권에서 안내 전단지를 배포하기로 했다.피해 접수가 이뤄지는 오는 15일까지 장애 지역 17만여 개 인터넷TV(IPTV) 셋톱박스를 대상으로 스마트푸시 기능을 이용해 하루 두 차례 신청을 안내하고 페이스북·네이버 블로그·트위터 등 SNS 안내도 지속할 방침이다.화재로 인한 통신 장애 피해(1차 피해)가 아닌 통신 장애 결과로 발생한 영업 손실(2차 피해)을 보상하기로 한 통신사는 KT가 처음이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tbc.co.kr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상생보상협의체 관계자들이 지난달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KT 아현지사 화재 사고에 따른 통신서비스 장애 보상금을 연 매출 30억원 미만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등 보상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3.05 15:33
생활/문화

LG유플러스, 올림픽 기간 트래픽 급증 대비 ‘이상 무’

LG유플러스는 올림픽이 개최되는 평창·강릉지역의 통화품질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비상근무에 돌입하는 등 올림픽 기간 급증할 이동통신 트래픽 수용을 위해 '특별 소통 대책'을 수립했다고 8일 밝혔다.LG유플러스는 트래픽 증가가 예상되는 올림픽 경기장, 선수촌, 주요 번화가 등을 중심으로 3밴드 기술 및 4X4 다중안테나 기술을 적용하는 등 기지국 용량 사전 증설 작업을 마쳤다.KTX, 고속도로 등 관람객들의 주요 이동경로에 기지국을 추가로 구축했다. 올림픽 기간 동안 장애 시 즉각적인 복구가 가능하도록 주요 경기장과 관제센터에 집중적으로 평상시 대비 4배 수준으로 현장요원도 증원했다.LG유플러스 관계자는 “8일 저녁 북한 예술단 단원들이 강릉아트센터에서 선보이는 공연에서도 트래픽 증가로 인한 불편함이 없을 것”이라며 "올림픽 기간 증가하는 트래픽에 대비하기 위해 기지국 용량을 늘리고 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고객이 통신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8.02.08 15:23
생활/문화

스마트폰 장애인 요금제 ‘있으나마나’…장애인 67% 외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장애인 대부분이 장애인 요금제 대신 일반요금제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스마트폰 장애인요금제가 장애인들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장애인 101명(시각 53명, 청각 48명)을 대상으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2.7%만이 장애인 요금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장애인 요금제를 이용하는 응답자 가운데 84.8%는 ‘장애인 요금제가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 특히, 장애인 요금제가 제공하는 데이터양이 적다는 불만(53.6%)이 가장 많았다. 전체 응답자 중 64.4%는 ‘월 5GB 이상 혹은 무제한’의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영상통화 이용량이 많은 청각장애인의 경우, 83.3%가 ‘무제한’의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이동통신 3사(SKT, KT, LGU+)의 장애인 요금제는 대부분 데이터 제공량이 750MB에 불과하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한편 장애인의 스마트폰 보유비율은 2011년 8.6%에서 2012년 23.1%, 2013년 39.9%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요금제 가입자 수는 2011년 8500명에서 지난해 4200명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소비자원은 장애인의 소비특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요금제를 개발하고, 장애인 복지할인을 장애인에게 보다 유리한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업계와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 스마트폰 장애인 요금제가 장애인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은 지난해 2월 KT가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위치한 인천광명원에서 시각장애인들이 대상으로 음성안내 기능을 이용한 테블릿 PC 와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실시하는 모습. KT제공 2014.04.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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